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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킴이 통장? & 압류방지 통장 개설이란?

Odyssey_Choi 2021. 7. 22.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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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이란?

실업급여의 신청 과정에서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이라는 압류방지 통장에 대해서 설명받게 되는데요.

꼭 개설해야 하는 통장은 아니지만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압류 예정이거나 압류 통보를 받으신 분들이라면

실업급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실업급여를 수급 중인 분들의 수급권을 보호하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도 압류가 가능한가?

고용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업급여수급계좌 제도를 도입하고,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실업급여의 금액 만큼 압류할 수 없다.

(법률 제 130441호) (대통령령 제26208호)

2. 직업안정기관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실업급여만 입금되도록 개설한 전용계좌에 실업급여를 입금한다.
(제37조의2 제1항)

3. 실업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만이 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한다.
(제37조의2 제2항)

4.실업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인 실업급여 만큼의 금액(2021년 기준 1,822,480원)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제3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58조의3)

 

실업급여의 압류에 대하여 간단히 요약하자면,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는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일반 통장 계좌로 신청하였다면, 각종 금융, 보험, 채권 등의 회사로부터 압류가 가능해집니다.

만약 일반 통장 계좌로 신청한 실업급여가 압류가 되었다면, 법원에 방문하여 압류명령 취소 서류를 신청하셔야합니다.

 

246조 8항에 해당함으로 압류명령 취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통장 개설방법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실업급여 대상자에 한 해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대상자로 지정되면 고용보험센터에서 발부하는 수급자격증을 은행에 직접방문하셔서 통장 개설하시면됩니다.

일반 통장에서 체크카드가 신청이 가능하듯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도 체크카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 외에 신청과 달리 통장 해지의 경우 온라인(모바일뱅킹)에서도 가능하시니 참고 하시면 좋을것 같네요.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을 서비스하는 대표적인 은행은 농협과 우리은행이 있으며, 관련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농협 압류방지 통장정보
우리은행 압류방지 통장정보

기타사항

1. 고용보험법에 의거한 실업급여수급자 개인1인 1계좌만 개설이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예금은 한도대출 약정용 계좌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3. 신용카드 결제 및 공과금과 같은 납부목적의 계좌로 지정한 경우에 금액이 부족할 경우 은행에 방문하여 직접납부

4. 실업급여 지킴이통장은 압류금지 수급금 외에 입금이 불가능합니다. (뱅킹을 통한 예금과 적금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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