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소방 기본법과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는데 개정사항의 내용 중에는 술에 만취해 심신 미약 상태라고 하더라도 절대 형을 면제 또는 감형받지 못한다는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한다는 내용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고 하는데요.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매년 205건씩 발생했고 이 중에 절반이 술에 취한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의 30%는 공소권 없음 또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하네요. 정말 구급대원분들은 응급한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봉사하는 훌륭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번 개정사항을 통해서 구급대원 폭력이 근절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