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이란? 실업급여의 신청 과정에서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이라는 압류방지 통장에 대해서 설명받게 되는데요. 꼭 개설해야 하는 통장은 아니지만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압류 예정이거나 압류 통보를 받으신 분들이라면 실업급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실업급여를 수급 중인 분들의 수급권을 보호하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도 압류가 가능한가? 고용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업급여수급계좌 제도를 도입하고,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실업급여의 금액 만큼 압류할 수 없다. (법률 제 130441호) (대통령령 제26208호) 2. 직업안정기관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