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고 싶은
Odyssey 최입니다.
요즘 반려견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그에 관련된 법규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는 반면에
유기동물과 잃어버리는 일도 늘어나고 있어요.
저도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오늘의 포스팅인
반려동물 등록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동물 등록제란?
반려동물의 등록을 신청함으로써
잃어버리는 강아지를 신속하게 찾아
주인에게 돌려보내고 반려동물의
책임의식을 높이는 정책인데요.
반려동물의 보호와 올바른 문화정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등록방법과 대상
등록대상은 반려목적으로 집에서 기르는
만 2개월 이상인 강아지이고요.
내장형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강아지에게 장착한 후에
가까운 지정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등록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무선식별장치는 중에
내장형? 외장형? 뭐가 더 좋을까요?
위에 설명드렸듯이 내장형은 이물반응이
없는 코팅이 되어있는 쌀알만한 크기로
동물에게 안전하다고 하네요.
외장형의 경우 외출마다 동물에게 부착하는
방식인 만큼 잃어버리거나, 파손될 경우가
있어서 외장형과 내장형에는 고려해야할
장단점이 있으니까 충분히 고려하시고
장착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https://www.animal.go.kr/front/index.do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동물보호 상담센터 1577-0954 시스템 장애 시 054-810-8613 상담시간 : 평일 09:00 ~ 18:00
www.animal.go.kr
위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반려견의
집 주소, 연락처 기록 등을 갱신하거나
변경하는 신고가 가능하니까 한번
들어가셔서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우리가족을 사랑해주세요!
반려견의 동물등록을 안 하시면
10월 1일부터 벌금이 부과돼요.
동물미등록 벌금 |
1차 = 20만원 |
2차 =40만원 |
3차 = 60만원 |
개인적으로 벌금으로 부과되는
경각심보다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책임감 있게 동물을 사랑해주시는 게
가장 올바를거 같다는 개인생각을 남기며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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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드려요.
저 Odyssey 최는 다음에도 유용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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