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세이_복지제도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Odyssey_Choi 2021. 10. 18. 20:59
반응형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고 싶은

Odyssey 최입니다.

 

요전에 주거급여에 관련한

포스팅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작성하면 좋은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다뤄볼까 합니다.

 

주거급여 정책을 확인 못하셨거나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남겨드리고요.

 

주거급여 지원을 받고 계시다면

이번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디세이_복지제도] - 주거급여 지원금

 

주거급여 지원금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고 싶은 Odyssey 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복지제도로 지원되는 지원금은 정말 많은데요. 대체적인 복지제도의 근간이 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suis.tistory.com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지원금에서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청년들에게

별도로 분리하여 지급하는 제도가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입니다.

 

2021년부터 부모님과 거주지가 달라도

별도로 임차료 및 수선유지 급여를 

받게 되었는데요.

 

수도권의 비싼 임대료로 인한

청년들이 스스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기에 주거비를 지원하여

부담을 완화하고 학업과 취업에 집중하게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청년주거급여 대상자

 

조건1: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속한 미혼자녀

 

조건2: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조건3: 부모와 청년 주거지의 주민등록상

시 또는 군이 다를 것

 

조건4: 청년 명의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임차료 지불

 

조건 4가지를 나열해 드렸는데요.

자세한 설명을 추가드리겠습니다.


조건1 경우 수급가구에 속한 자녀라면

인원수에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3주민등록상 시 또는 군이

달라야 청년주거급여 별도지급 조건이

가능해지는데요.

 

가령 주소지는 분명히 다르지만

같은 시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분리지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아주 희박하지만 조건3

예외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아요.

 

예외 1)

보장 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예외 2)

도농복합 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거주할 때

 

예외 3)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조건4 를 전부 이행하고 추가로

전입신고는 필수로 해야 합니다.


지원내용

 

가장 중요한 지원내용을 설명드릴게요.

지원금의 금액은 몇 가지 조건에 따라서

상한 금액이 결정되는데요.

 

청년이 거주하는 지역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 상한 금액에 따라서

지원받는 금액이 결정돼요.

 

예를 들어 부모님은 2명은 서울에 계시고

대전에 거주 중인 청년 1명을 포함한

3가족인 경우에 지원되는 주거급여는

부모 (서울 2인가구), 청년 (대전 1인가구)

이렇게 분리되어 지급받게 됩니다.

 

매달 20일에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지역별 주거급여 지원금은 아래 표를

확인해 보세요.

 

 

[2021년 적용기준] 

주거급여 지원 임대료 (만원/월)
가구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 그 외
1인 가구 31 23.9 19 16.3
2인 가구 34.8 26.8 21.2 18.3
3인 가구 41.4 32 25.4 21.7
4인 가구 48 37.1 29.4 25.3
5인 가구 49.7 38.3 30.3 26.1
6인 가구 58.8 45.3 35.9 30.9

 


신청방법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라면

별도로 변경 신청하시면 되고요.

 

만약 신규로 신청하시는 가정이라면

주거급여 신청과 동시에 신청하셔야되요.

 

신청방법은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곳에서

가까운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 시 제출서류 ◆

 

1. 신청자 신분증

 

2.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4. 임대차 계약서

 

5.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6.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서류

 

7. 통장사본

 

8.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문의전화]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국토교통부: 1599-0001


 

오늘의 글이 유익하셨다면

오른쪽 아래 하트 눌러주시는 거

부탁드려요.

 

저 Odyssey 최는 다음에도 유용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