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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음주폭행 관용없이 처벌

Odyssey_Choi 2021. 10. 2.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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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소방 기본법과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는데

 

개정사항의 내용 중에는

술에 만취해 심신 미약 상태라고 하더라도

절대 형을 면제 또는 감형받지 못한다는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한다는 내용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고 하는데요.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매년 205건씩 발생했고

이 중에 절반이 술에 취한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의 30%는 공소권 없음 또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하네요.

 

정말 구급대원분들은 응급한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봉사하는

훌륭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번 개정사항을 통해서

구급대원 폭력이 근절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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