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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소방 기본법과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는데
개정사항의 내용 중에는
술에 만취해 심신 미약 상태라고 하더라도
절대 형을 면제 또는 감형받지 못한다는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한다는 내용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고 하는데요.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매년 205건씩 발생했고
이 중에 절반이 술에 취한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의 30%는 공소권 없음 또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하네요.
정말 구급대원분들은 응급한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봉사하는
훌륭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번 개정사항을 통해서
구급대원 폭력이 근절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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