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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yssey 최입니다.
최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개인채무자가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지원제도를 보완했는데요.
10.27일 부터 지원제도가 보완되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봐요.
확실히 이번 보완방안을 발표한 이유는
금융위원회에서 코로나19의 피해로 인한
상환유예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했지만
그럼에도 어려워진 다수의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보완 주요내용
1) 단기 연체자의 신속한 재기지원
1개 금융회사에 채무자 있는 채무자도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90일 이상 장기 연체자, 다중채무자 모두포함)
2) 이자율 채무 조정이자율 상.하안 인하
채무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상.하안 이자율을 각 8%와 3.25%로 조정
3) 이자율 채무 이자율조정 차등화
채무자의 상환여력을 고려하여 약정 이자율의
30~70% 범위내에서 조정하여 합리적인
채무조정 지원
(조정이자율 70% 인하 시 5.4%로 적용되어
3.6% 하안됩니다.)
4) 이자율 채무조정 특례대상 확대
특례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모든 장애인 등 다른 취약계층까지 확대하고,
이자율 인하폭도 70%로 상향
5)연체전 이자율 채무 이자율 인센티브
적용기간 변경
1년 성실상환시마다 최초 조정이자율의
10%씩 4년간 인하하여 채무상환 부담 완화
예) 약정이자율 20% > 사전채무조정 시 10% >
1년 성실상환시 9% > 2년 성실상환시 8% >
3년 성실상환시 7% > 4년 성실상환시 6%
자영업자 지원확대
1) 자영업자 채무 이자율 감면 확대
지원 대상
코로나19 피해로 이자율 채무조정을
신청한 자영업자
(20년 2월 이후 폐업한 자영업자까지 포함)
지원 내용
약정 이자율의 최대 70% 범위내에서
추가 10% 감면하여 채무상환
2) 신규채무 발생비율 적용 완화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자의 생계.운영자금
대출은 최근 6개월 이내 발생한 채무에서
제외하여 신청조건을 완화
(운영자금, 정책금융, 여신 등등)
상담방법
1) 전화 상담
1600-5500으로 연락하시고,
내방예약과 상담을 받아보세요.
2) 인터넷 상담
https://www.ccrs.or.kr/counsel/internet/info.do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전환대출, 개인회생, 파산, 신용교육, 등급조회, 보증, 채무조정, 연체, 신용불량.
www.ccrs.or.kr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가까운 지원센터 방문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를 내방하셔서
상담창구에서 진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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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Odyssey 최는 다음에도 유용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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