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고 싶은
Odyssey 최입니다.
오늘은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신다면 한번쯤
LTV, DTI, DSR에 대하여 보셨을거에요.
하지만 정확히 어떤뜻의 줄임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이런 주택대출에 관련한 용어
LTV, DTI, DSR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용어 정리

◆ LTV [담보 인정비율] ◆
LTV는 Loan To Value Ratio의 약자로
주택담보인정비율을 말합니다.

즉 집값 대비 돈을 대출받을 비율이죠.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10억원하는 주택을 매입하는데
LTV 비율이 50% 적용된다면
5억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LTV의 비율의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대출금액이 많아지는데 LTV의 비율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투기과열지구일 경우 비율이 낮거나
대출이 불가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방 또는 비과열지구는
LTV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있어요.
하지만 은행에서 실제 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것은 LTV 뿐만 아니라
DTI도 충족해야 대출이 발생되는데요
DTI 즉 총부채상환비율 설명입니다.
◆ DTI [총부채상환 비율] ◆
DTI는 Debt To Income Ratio의 약자로
채무자의 소득으로 잘 상환할수 있는지
판단하여 대출한도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즉 대출을 받는 사람의 연 소득에서
대출원금과 이자를 얼마나 상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지표이며, 이를 기준으로
연소득에 따라 대출한도가 정해집니다.

이번에도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연봉이 4000만원이고 DTI 조건이 40%라면
연간 상환해야할 원금과 이자를 합한
133만원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이 금액을 초과한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위 조건으로 1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계약한다고 가정해보면,
총 원리금(원금+이자) 1억 6천만 원을
초과하면 안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주택담보를 대출을 받으시려면
위 LTV, DTI를 모두 확인하시고
대출을 준비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DSR은 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
연간소득 대비 애출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즉 대출자의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포함하여 대출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의 대출금 정책을 말하는데요
대출자의 모든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여기서 모든 대출이란
자동차할부, 신용카드, 마이너스통장
주택담보 등등 모든 대출을 포함합니다

DRS는 확실히 DTI에 비해
한 단계 높게 제한하는
정말 강력한 대출 규제라고
보여지네요.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의 포스팅을
한번 보시고 주 거래은행에서
상담을 준비해보시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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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드려요.
저 Odyssey 최는 다음에도 유용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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