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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yssey 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복지제도로 지원되는
지원금은 정말 많은데요.
대체적인 복지제도의 근간이 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기준으로
많은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중
한 가지인 주거급여 지원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를 맞춤형 급여라고 하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등
총 4가지로 개편했는데요.
여기서 주거급여에 포함되는 복지제도이며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원제도입니다.
지원금은 실제로 필요한 임차료와
거주지의 유지 수선비로 사용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2021년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45%이하에 해당되는 가구로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 등과는
무관하게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만 충족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2022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46% 이하로
기준이 변경될 예정이며, 만약 지원대상자가
다른 형태로 주거 관련한 지원금을 제공받고
있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45% 소득인정액을
표로 작성했으니 참고하세요.
기준 중위소득 45% 소득인정액 | ||
가구수 | 2021년 | 2022년 |
1인 가구 | 822,524 | 894,614 |
2인 가구 | 1,389,636 | 1,499,639 |
3인 가구 | 1,792,778 | 1,929,562 |
4인 가구 | 2,194,331 | 2,355,697 |
5인 가구 | 2,590,818 | 2,771,277 |
6인 가구 | 2,982,871 | 3,177,222 |

지원내용
주거급여 수급자는 전월세 등
다른 사람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라면
전 월세 비용을 지원받거나,
본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을 개량하고 보수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임차가구 지원내용
임차가구 임대료 지원 | ||||
가구원수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 | 그 외 |
1인가구 | 31 | 23.9 | 19 | 16.3 |
2인가구 | 34.8 | 26.8 | 21.2 | 18.3 |
3인가구 | 41.4 | 32 | 25.4 | 21.7 |
4인가구 | 48 | 37.1 | 29.4 | 25.3 |
5인가구 | 49.7 | 38.3 | 30.3 | 26.1 |
6인가구 | 58.8 | 45.3 | 35.9 | 30.9 |
위 자료는 2021년도 적용기준으로 작성한
적용기준 금액입니다.
위 임대료를 넘지 않는 선에서
실제 임차금(월세+보증금 환산액(연 4%)
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을 빼고 지급하면 됩니다.
이해를 돕고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0만원인 경우
실제 임대료 지원금은 133.333원이 됩니다.
예시) 서울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 30만원인 철수씨(3인 가구)는
30만원 = 소득인정액 80만원에 3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195,185원
이하이기 때문에 서울지역 3인가구
월세 지원금이 41.4만원 지원됩니다.
자가가구 지원내용
수리구분 | 수리비용 | 수리 내용 |
경보수 | 457만원(3년) |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849만원(5년) |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1,241만원(7년) | 지붕, 기둥 등 |
대체적으로 집의 안전,설비와 노후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집에 필요한
수리비용을 지원하는데요.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주거급여 현장실사를 진행하는데
현장실사는 구조안전, 설비, 마감상태로
총 19가지 항목을 조사합니다.
구조안전: 기초.지반 침하, 지붕 누수, 벽체 균열
설비: 부엌, 욕실, 창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등
마감상태: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ContHousingView.do#guide=HB002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마이홈 포털에 가셔서 참고하세요.

신청방법
집에서 가까운 주민센터, 자치센터에
내방하시어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행정기관에 방문하기 불편하시거나
민망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니까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아래 링크인 복지로에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
신청 시 필요서류
1 주거급여 신청서
2 임차계약서
3 통장사본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게 되면
주거급여 신청서와 통장사본은
구비하지 않으셔도 되구요.
임차계약서만 구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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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Odyssey 최는 다음에도 유용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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