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세이_복지제도

2021 청년내일채움 공제

Odyssey_Choi 2021. 9. 3.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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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고 싶은

Odyssey 최입니다.

 

최근 청년 지원정책만 집중적으로 다루는데

다른 지원정책도 많지만 제가 청년이다보니

관심이 더 많이 가는 거 같아요.

 

요 몇일간 매의 눈으로 양질의 지원정책을

살펴보던 중  "청년 내일 채움 공제"라는

아주 흥미로운 정책을 발견했어요.

 

 오늘도 널리 도움되는 정보를 약속드리며,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 공제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장기근속을 돕고, 중소기업에 유입촉진에

도움이 되는 지원청 책입니다.

 

청년, 정부, 기업이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 근로자에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청년은 중소기업 or 중견기업에 취업

2년간 취업자가 총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는 600만 원,  기업은 300만 원,  

추가로 공동 적립합니다.

 

최종적으로 1,200만원의 목돈 마련함으로

경제적으로 자립이 어려운 청년들의

자산형성에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생각이 있죠.

 

중소 or 중견기업을 분류하는 기준이 뭐지?

 

아주 간단합니다!

 

3년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이라면

중소기업 중견기업이니까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매출을 알아보면

지원대상이 되는 회사인지 아닌지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 자격 조건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규직 채용

 

본인이 회사에서 고용된 계약의 형태가

"정규직 채용" 이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등 기간이 정해진

특별 근로자의 경우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근로자의 나

 

취업한 근로자의 나이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이어야 합니다.

 

단 군필자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감안하여

복무기간을 차감한 나이 제한을 인정해요.

 

즉 군필자의 경우 36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군에서 오래 근무를 하신 분들의 경우

최대 나이 제한을 39세까지 제한 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3. 고용보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아예 업는 신규취업자 이거나 최종학력 이후

이전 직장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아요.


1.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2.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최종학력: 방송통신,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 제외)

가입기간 12개월: 일수로 365일 의미

( 최대 366일 )

 

3.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

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4. 그 외 고용보험 가입기간 제외 6가지

 

4-1 고용보험법 상 일용근로 내역

 

4-2 자영업자로서 임의 가입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4-3 퇴사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4-4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

 

4-5 산업기능요원 등 의무복무 기간

 

4-6 19년 1월 1일 이후

정규직 전환자 3개월 이하의

동일기업 비정규직 기간

(단, 3개월 초과의 동일기업 비정규직

전체 기간은 가입기간 산정에 포함)


 

1번은 최종학력이 수료자일 경우에는

졸업이 아닌 수료 후의 고용보험 이력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3번에서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총 12개월이 넘더라도 6개월 이상 실직한

장기 실직자인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합니다.

 


기업 자격조건

 

 

기업의 중요한 세 가지 자격조건 입니다.

 

1. 기업의 연 매출 3억 원 미만

 

2. 5인 이상 중소 or 중견기업

 

3.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이상

 

단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 벤처기업 등등

특별한 산업의 경우 예외로 인정되기에

관련 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견기업의 연 매출액은 조건은

기업과 달리 3년 평균 매출액을 기준합니다.

3천억 원 미만이면 가입조건이 가능하죠.

 


신청방법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청년내일채움공제

 

www.work.go.kr

 

1. 위 링크를 클릭하여

워크넷 청년공제 누리집 접속 후

청년공제 신청하기

 

 

https://www.sbcplan.or.kr/intro.do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www.sbcplan.or.kr

 

2. 위 링크를 클릭하여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하기

 

단 기업에서 먼저 청년공제청약을

신청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념사항!

 

 

유념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1. 반드시 6개월 내에 신청할 것!

 

2. 월 급여 350만 원, 초과하면 안 됨

 

3. 주 30시간 미만 근로하거나

재택근무하면 신청대상에서 제외

 

4. 단 한 번만 가입이 가능하기에 신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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