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고 싶은
Odyssey 최입니다.
이번 달 18일(토) 00시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는데요.
최근 코로나19의 하루 확진자가 7000명을
기록하고 60대 이상 고령층을 포함한
중증 위중증의 환자 비율이 심각해지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긴급대책으로
사회적거리두기를 다시 시행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번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
이번 시행되는 사회적거리두는 오늘
18일부터 시행되어 내년 1월 2일까지
약 16일간 시행됩니다.
그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사회적모임
허용 인원이 4명으로 제한되며,
영업시간은 오후 9시로 단축됩니다.
이는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포함하며
허용 인원은 모두 4명으로 제한합니다.
기존에는 백신 미접종자 1인을 포함한
모임이 가능했지만 특별방역 대책을
시작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이 마저도 불가능해졌습니다.
백신 패스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백신을 미접종자는 백신패스가 필요한
시설에는 방문할 수가 없어졌습니다.
업종별 영업시간
다중시설의 경우 감염위험도가 높아서
운영시간이 업종별로 달라지는데
식당, 카페, 유흥시설: 오후 9시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후 10시
위와 같이 제한되지만 특정 업종
예를 들어 청소년 입시학원의 경우
영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강력한 제한 그리고 이유
이번 발표한 질병관리청에서
"현재 의료 및 방역대응 여력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병상 가동률이 90%를
넘어서는 상황이다.
비수도권 병상 여력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어 비상대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라고 발표한 상황이며,최근 오미크론 확진자가 20명 늘어총 148명이되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소상공인 피해보상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코로나 확산 방지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들의 피해와 보상범위도
중요한 확대 검토중이라고 하는데
발표한 내용으로는
영업손실 지원 하한액을 분기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하고,
인원 제한 조치에 따른 매출 감소분도
손실보상 대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기존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피해만 보상한 것에서
확장되어 보상한다고 하는데
보상범위와 확대도 조금이나마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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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Odyssey 최는 다음에도 유용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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