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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사회적거리두기

Odyssey_Choi 2021. 12. 17.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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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고 싶은

Odyssey 최입니다.

 

이번 달 18일(토) 00시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는데요.

 

최근 코로나19의 하루 확진자가 7000명을

기록하고 60대 이상 고령층을 포함한

중증 위중증의 환자 비율이 심각해지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긴급대책으로

사회적거리두기를 다시 시행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번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

16일 김부겸총리 중대본회의 내용 (연합뉴스)

이번 시행되는 사회적거리두는 오늘

18일부터 시행되어 내년 1월 2일까지

약 16일간 시행됩니다.

 

그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사회적모임

허용 인원이 4명으로 제한되며,

영업시간은 오후 9시로 단축됩니다.

 

이는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포함하며

허용 인원은 모두 4명으로 제한합니다.

 

기존에는 백신 미접종자 1인을 포함한

모임이 가능했지만 특별방역 대책을

시작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이 마저도 불가능해졌습니다.

 

백신 패스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백신을 미접종자는 백신패스가 필요한

시설에는 방문할 수가 없어졌습니다.


업종별 영업시간

 

다중시설의 경우 감염위험도가 높아서

운영시간이 업종별로 달라지는데

 

식당, 카페, 유흥시설: 오후 9시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후 10시

 

위와 같이 제한되지만 특정 업종

예를 들어 청소년 입시학원의 경우

영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추진 내용

 


강력한 제한 그리고 이유

이번 발표한 질병관리청에서

 

"현재 의료 및 방역대응 여력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병상 가동률이 90%를

넘어서는 상황이다.

 

비수도권 병상 여력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어 비상대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라고 발표한 상황이며,최근 오미크론 확진자가 20명 늘어148명이되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소상공인 피해보상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코로나 확산 방지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들의 피해보상범위도

중요한 확대 검토중이라고 하는데

 

발표한 내용으로는

영업손실 지원 하한액을 분기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하고,

인원 제한 조치에 따른 매출 감소분도

손실보상 대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기존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피해만 보상한 것에서

확장되어 보상한다고 하는데

보상범위와 확대도 조금이나마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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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드려요.

 

저 Odyssey 최는 다음에도 유용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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